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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·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수당 신청 조건

오쿠모쿠비쿠 2025. 2. 13. 15:35

 

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(서울) 및 가족돌봄 수당(경기)을 운영하며,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수당의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
✅ 조부모 돌봄수당 & 가족돌봄 수당이란?
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

 

서울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✔ 지원 목적:

  • 가정 내 돌봄을 활성화하여 육아 부담을 완화
  • 친인척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돕는 환경 조성
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

 

경기도는 가족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며, 서울보다 대상과 범위가 더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.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,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며, 지원 연령도 확대되었습니다.

 

✔ 지원 목적:

  • 맞벌이 및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
  •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

✅ 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
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📌 신청 대상

아이 연령:

  • 24개월~36개월 미만 영유아
    부모 조건:
  •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    소득 기준:
  •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  •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의 25% 경감 적용
    거주지 조건:
  • 부모와 아이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 주민등록
    돌봄 제공자 조건:
  •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, 삼촌, 고모 등)
  •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

 

 

 

 

📌 지원 금액

 

영유아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영아 수월 지급 금액최소 돌봄 시간

1명 30만 원 40시간 이상
2명 45만 원 60시간 이상
3명 60만 원 80시간 이상

 

📌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서울시 ‘몽땅정보 만능키’ 홈페이지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 

 

📌 유의사항
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 시간(9시~16시)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
  •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
  •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중복 지원 불가

✅ 2025년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조건
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은 서울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.

 

📌 신청 대상

아이 연령:

  • 24개월~48개월 미만 영유아
    부모 조건:
  •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    소득 기준:
  • 소득 기준 없음 (모든 가정 신청 가능)
    거주지 조건:
  • 부모 중 한 명과 아이가 경기도 주민등록
    돌봄 제공자 조건:
  •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, 삼촌, 고모 등)
  • 이웃(경기도 내 거주)
  •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

📌 지원 금액
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도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영아 수월 지급 금액최소 돌봄 시간

1명 30만 원 40시간 이상
2명 45만 원 60시간 이상
3명 60만 원 80시간 이상

 

📌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 24 홈페이지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 

 

📌 유의사항

  •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
  • 경기도 내 9개 지역(화성, 광명, 안성, 포천, 여주, 과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)에서 우선 시행 중

✅ 서울 vs.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차이점 비교

 

 

 

 

항목서울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가족돌봄 수당

지원 연령 24~36개월 24~48개월
돌봄 제공자 조부모, 친인척(4촌 이내) 조부모, 친인척(4촌 이내), 이웃
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소득 기준 없음
월 지원 금액 30~60만 원 30~60만 원
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민원24
유치원·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시간 제외 보육시간 제외
시행 지역 서울시 전역 경기도 9개 지역(확대 예정)

 

서울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, 경기도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또한, 경기도는 이웃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며, 지원 연령이 48개월(4세)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
✅ 마무리하며

 

서울·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💡 이 제도를 신청하면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📌 핵심 요약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: 24~36개월 미만 대상, 소득 기준 O, 친인척(4촌 이내)만 신청 가능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: 24~48개월 미만 대상, 소득 기준 X, 친인척 + 이웃도 신청 가능
월 최대 60만 원 지원, 돌봄 제공자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필수

 

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육아 부담을 나누고,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
신청 대상이 되는 가정이라면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