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서울·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수당 신청 조건
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(서울) 및 가족돌봄 수당(경기)을 운영하며,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수당의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✅ 조부모 돌봄수당 & 가족돌봄 수당이란?
서울 조부모 돌봄수당
서울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✔ 지원 목적:
- 가정 내 돌봄을 활성화하여 육아 부담을 완화
- 친인척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돕는 환경 조성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
경기도는 가족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며, 서울보다 대상과 범위가 더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.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,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며, 지원 연령도 확대되었습니다.
✔ 지원 목적:
- 맞벌이 및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
-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
✅ 2025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📌 신청 대상
✅ 아이 연령:
- 만 24개월~36개월 미만 영유아
✅ 부모 조건: 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✅ 소득 기준: 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-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의 25% 경감 적용
✅ 거주지 조건: - 부모와 아이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 주민등록
✅ 돌봄 제공자 조건: -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, 삼촌, 고모 등)
-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
📌 지원 금액
영유아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영아 수월 지급 금액최소 돌봄 시간
1명 | 30만 원 | 40시간 이상 |
2명 | 45만 원 | 60시간 이상 |
3명 | 60만 원 | 80시간 이상 |
📌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서울시 ‘몽땅정보 만능키’ 홈페이지
- 방문 신청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📌 유의사항
-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 시간(9시~16시)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
-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
-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중복 지원 불가
✅ 2025년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조건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은 서울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.
📌 신청 대상
✅ 아이 연령:
- 만 24개월~48개월 미만 영유아
✅ 부모 조건: 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✅ 소득 기준: - 소득 기준 없음 (모든 가정 신청 가능)
✅ 거주지 조건: - 부모 중 한 명과 아이가 경기도 주민등록
✅ 돌봄 제공자 조건: -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, 삼촌, 고모 등)
- 이웃(경기도 내 거주)
-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
📌 지원 금액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도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영아 수월 지급 금액최소 돌봄 시간
1명 | 30만 원 | 40시간 이상 |
2명 | 45만 원 | 60시간 이상 |
3명 | 60만 원 | 80시간 이상 |
📌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 24 홈페이지
- 방문 신청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📌 유의사항
-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
-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
- 경기도 내 9개 지역(화성, 광명, 안성, 포천, 여주, 과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)에서 우선 시행 중
✅ 서울 vs.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차이점 비교
항목서울 조부모 돌봄수당경기도 가족돌봄 수당
지원 연령 | 24~36개월 | 24~48개월 |
돌봄 제공자 | 조부모, 친인척(4촌 이내) | 조부모, 친인척(4촌 이내), 이웃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소득 기준 없음 |
월 지원 금액 | 30~60만 원 | 30~60만 원 |
신청 방법 |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| 민원24 |
유치원·어린이집 이용 시 | 보육시간 제외 | 보육시간 제외 |
시행 지역 | 서울시 전역 | 경기도 9개 지역(확대 예정) |
서울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, 경기도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또한, 경기도는 이웃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며, 지원 연령이 48개월(4세)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✅ 마무리하며
서울·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💡 이 제도를 신청하면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핵심 요약
✔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: 24~36개월 미만 대상, 소득 기준 O, 친인척(4촌 이내)만 신청 가능✔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: 24~48개월 미만 대상, 소득 기준 X, 친인척 + 이웃도 신청 가능
✔ 월 최대 60만 원 지원, 돌봄 제공자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필수
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육아 부담을 나누고,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
신청 대상이 되는 가정이라면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