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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, 월세 지원, 정부지원금
이 세 가지 키워드가 요즘 저소득층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매달 월세를 내기 빠듯한 분들, 공공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,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는 분들이라면
이번 정보를 꼭 주목해 주세요.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월 35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.
누구에게, 얼마나 지급되나요?
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서울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은 지급액이 더 높고, 최대 월 66만 원까지도 지원됩니다.
지역 | 가구원 수 | 최대 지원금 |
1급지 (서울) | 1인 | 352,000원 |
2인 | 395,000원 | |
4인 | 545,000원 | |
2급지 (경기/인천) | 1인 | 281,000원 |
4인 | 433,000원 | |
3급지 (광역시 등) | 1인 | 228,000원 |
4인 | 351,000원 | |
4급지 (기타 지역) | 1인 | 191,000원 |
4인 | 299,000원 |
※ 6인 가구 기준 최대 667,000원까지 지급 가능
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소득 기준 (월) |
1인 | 1,148,166원 이하 |
4인 | 2,926,931원 이하 |
즉, 월 소득이 위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대상은?
-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- 임차가구(월세 거주자) 중심 지원
-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: 부모나 자녀의 소득·재산은 고려하지 않음
즉,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되므로 단독세대나 형제·자매 단위로 살고 있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은?
📌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!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
-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
✔️ 신청 시 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통장 사본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추가 지원은 없을까?
💡 수선유지비도 함께 지원됩니다.
구분 | 지원금액 |
경보수 (경미한 수리) | 590만 원 |
중보수 (중간 수리) | 1,195만 원 |
대보수 (전면 수리) | 1,601만 원 |
노후된 주택을 보수할 경우에도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
단순한 월세 지원만이 아닌 거주 환경 개선 목적의 복지로 활용 가능합니다.
꼭 기억할 핵심 요약
- 2025년부터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로 확대
- 최대 1인당 35만 원 이상 주거비 지원
- 서울 4인 가구 기준 최대 54만 5천 원
- 수선비용까지 추가 지원 가능
-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
마무리하며
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.
누구나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사회 안전망입니다.
혹시 주변에 매달 월세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
이번 정보 꼭 공유해 주세요.
신청만 잘하면 매달 수십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