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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.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이번 변화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.
특히 "장거리 전용차로", "각길 차로제", "노면 색깔 유도선" 등 새롭게 바뀌는 고속도로 운영방식과 단속 기준은 모르고 지나가면 벌점과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.
게다가 음주 운전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되면서 실수로 인한 형사 처벌 위험까지 생겼는데요.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속도로 통행법, 그 핵심 내용만 콕 짚어서 안내해드립니다.
고속도로 통행, 왜 바뀌나
고속도로 통행량은 1970년 대비 수십 배 증가했습니다.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, 기존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것입니다.
장거리 전용차로 도입
- 도입 구간: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 IC ~ 중동 IC
- 목적: IC 간격 짧고 혼잡한 구간에서 장거리·단거리 차량 분리 운행
- 주의사항: IC 진입 전 표지판 꼭 확인 필요
버스 전용차로 확대 유지
- 운영 구간:
- 평일: 안성 ↔ 양재
- 주말: 신탄진 ↔ 양재
- 벌칙: 일반 차량 진입 시 벌점 30점 + 범칙금 6만 원
갓길 차로제 운영 확대
- 기본 원칙: 고장 차량, 긴급차량 전용
- 예외 운영: 혼잡 시 한시적으로 일반 차량에 개방 (안내 전광판 확인 필수)
- 벌칙: 무단 진입 시 벌점 30점 + 범칙금 6만 원
노면 색깔 유도선 확대 적용
- 도입 이유: 분기점 급차선 변경 사고 방지
- 효과: 교통사고 약 27% 감소
- 운전자 행동요령: 갈림길에서는 선 색깔만 따라가면 안전
다차로 하이패스 확산
- 도입 효과:
- 통과 속도 증가
- 중간 요금소 폐지
- 누적 효과: 시간·연료비·환경 절감 4조 원 이상
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
- 신규 조항: ‘술탁’ 금지
- 음주운전 단속 직전 술 추가 섭취 시 형사처벌 대상
- 처벌 수위: 징역 1년~5년 / 벌금 500만~2,000만 원
- 면허: 즉시 취소 + 일정 기간 재취득 불가
고속도로 대낮 단속 강화
- 단속 위치: IC 입구, 휴게소 입구, 주요 진입로
- 단속 수단: 경찰 상시 배치, 음주 감지기 활용
- 면허 정지·취소자 급증 중
운전자 체크리스트
- 장거리/단거리 차량 구분 표지판 확인
- 버스 전용차로 및 각길 구분 운행
- 분기점에서는 색깔 선 따라 주행
- 음주운전 단속 강화사항 숙지
2025년 고속도로 제도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큰 전환점입니다.
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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