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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월세 오르지, 보증금 올려달라 하지,
가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
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
‘주거급여’라는 이름으로 매월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.
그런데 이 주거급여, 단순히 “가난한 사람만 주는 돈”이 아닙니다.
정확한 소득 기준과 거주 지역, 가구원 수에 따라
최대 월 56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죠.
“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”
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지역별, 가구별 지급 금액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.
지역에 따라 얼마나 다를까?
주거급여는 거주지에 따라 1~4급지로 구분되며
지역이 비쌀수록(예: 서울) 급지가 높고, 지원금도 높습니다.
예를 들어 서울은 1급지, 인천과 경기는 2급지,
광역시나 세종, 특례시는 3급지,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됩니다.
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정리 (임차가구 기준)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이상 |
1급지 (서울) | 352,000원 | 395,000원 | 470,000원 | 545,000원 | 564,000원 | 667,000원 |
2급지 (경기·인천) | 281,000원 | 314,000원 | 375,000원 | 433,000원 | 448,000원 | 530,000원 |
3급지 (광역시·세종시·특례시) | 228,000원 | 254,000원 | 302,000원 | 351,000원 | 366,000원 | 437,000원 |
4급지 (기타 지방) | 191,000원 | 215,000원 | 256,000원 | 299,000원 | 313,000원 | 373,000원 |
※ 상한액 기준.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다름.
※ 월세가 상한보다 낮을 경우 실지급액은 월세 금액 수준으로 조정됨.
실제 사례로 확인해볼까요?
✔ 서울에 사는 1인가구
월세 40만 원이면 상한액 352,000원까지 지원 가능.
만약 월세가 35만 원이면, 실지급액은 35만 원.
✔ 인천에 사는 3인가구
월세 40만 원이면 상한액인 375,000원 내에서 지원.
월세가 38만 원이면 전액 지원 가능.
✔ 지방에 사는 2인가구
월세가 25만 원일 경우, 4급지 기준 상한 215,000원.
월세가 22만 원이면 전액 지원되고, 그 이상이면 상한 내에서만 지원.
수급 기준은 따로 있다?
그렇습니다. 지급 금액만 본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.
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일 것
→ 1인가구 약 1,165,000원 이하
→ 2인가구 약 1,954,000원 이하 - 전·월세 거주자일 것 (자가는 수선유지급여 대상)
-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
즉, 서울이라도 고소득자면 해당 안 되고
지방이라도 소득이 낮고 임대료가 있으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, 확인하려면?
복지로 웹사이트나,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
본인의 주거급여 예상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.
- 마이홈포털 → 자가진단
→ 주거급여 모의계산 메뉴 이용 - 또는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
서류 몇 장만 준비하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.
- 신분증
- 임대차 계약서
- 통장 사본
- 소득 확인 서류 등
마무리 요약
- 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667,000원까지 지급 가능
- 서울일수록 상한액이 높고, 지방은 다소 낮지만 수급 가능성은 오히려 높을 수도 있음
-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(기초수급자 외에도 가능)
- 월세가 높아도, 상한선 기준 내에서만 지원
-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부터 시작하세요
이런 복지제도는
한 달 빨리 신청하느냐, 모르고 놓치느냐에 따라
몇 백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.
이미 신청자는 전국 수십만 가구.
혹시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
꼭 한 번 체크해 보세요.